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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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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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관념이다.
2. 물적납세의무의 관념과 취지
가. 관념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國基法 42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것을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라고 한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자(또는 제3자)를 ‘양도담보설정자’라고 하며, 채권자를 ‘양도담보권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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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관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관념이다.
2. 물적납세의무의 관념과 취지
가. 관념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國基法 42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관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자의 국세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물적납세의무제…(skip)
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채무자(또는 제3자)를 ‘양도담보설정자’라고 하며, 채권자를 ‘양도담보권자’라고 한다.
나. 제도의 취지
양도담보재산은 실질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소유재산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 이 양도담보재산에 상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국세 등보다 무조건 우선변제받는 결과가 되며, 그로 인해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받게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가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도 다른 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인 양도담보재산에 관하여 국세 등이 징수된 후의 잔여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