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송법 개정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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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방자치제의 도입 후 제2기 직선제 지방의회의 출범과 민선 시·도지사의 선출 등 실질적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법(1990. 12. 31. 법률 제4310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초 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광역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바 있다 그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부칙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종래의 중앙집권적 자치제도와 달리 지방분권적 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뿐 아니라 중앙政府와의 관계에서도 대등한 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이란 점에서 중앙政府와의 갈등이나 국회나 법원 등 다른…(drop)






권한쟁송법 개정시논
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동시 실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으로 ... , 권한쟁송법 개정시논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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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과 중요성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그 이용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대단히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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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과 중요성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그 이용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대단히 아쉬울 따름이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 19건, 상·하수도 20건, 쓰레기 및 혐오시설 7건, 행정구역조정 3건, 비용분담 6건 등이다(동아일보 1995년 10월 6일자 11면 참조).
政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을 보임으로써 비법적인 해결방법에 의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인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으로 권한쟁송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권한쟁송으로 다툴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후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발생건수는 67건으로 파악된다 그 중 시·도간의 분쟁은 39건, 시·군·구간의 분쟁은 28건이다. 결국 이는 양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부족과 국가의 홍보미흡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장치의 불완전성에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으로 ...
실효성과 중요성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그 이용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대단히 아쉬울 따름이다.